교회설립과노회가입및폐지규정

교회설립 및 노회 가입과 교회 폐지에 관한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교회설립 및 노회 가입과 교회 폐지에 관한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77조 제9항에 의거 노회에 가입이 허락된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설립 시부터 폐지 시까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내하므로써 교회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교회설립)
  • 1. 교회 설립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의 설립’에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 2. 본 노회에 교회 설립 및 가입을 청원할 경우에는 세례교인 15인 이상과 교회 순 재산 칠천만원 이상 및 연간 경상예산 오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탈북민교회는 예외로 한다.
  • 3. 본 노회 소속 교역자가 본 노회에 가입 및 설립을 청원할 경우 본 노회 소속 자립교회나 시찰회가 추천을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 생활비 등을 지원키로 하며, 만일 설립자 자신이나 후원자가 재정능력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4. 교회 가입이 허락이 되어도 가입 후 5년 동안은 일체의 재정(보조금, 장학금 등)을 청원할 수 없다. 단, 탈북민교회는 예외로 한다.
  • 5. 본 노회에 교회 가입(설립) 신청 후 지역 시찰위원회를 통해 한 회기 동안 지도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찰장의 지도육성 보고서를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하고, 정치부와 재정부 시찰을 통해 본회에서 정식으로 교회가입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교회 설립 시 의무)
  • 1.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경우에는 임차인 란에 설립 교회명과 목사 성명을 병기하고 목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에 「추후 교회가 노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목사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를 기재한다.
  • 2.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설립 교회의 목사 개인인 경우에는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97조 제1항에 따라 노회 가입 후 1년 이내에 동 부동산의 소유주 명의를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노회 가입 후 의무)
  • 1. 고유번호 신청: 교회는 노회 가입이 허락되는 즉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82-*****)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한다.
  • 2. 임대차 변경 계약: 교회가 교회 설립 시 목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목사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 계약하여야 한다.
  • 3.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교회가 본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회는 교회의 의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교회의 노회 가입 허락을 취소한다.
제7조 (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 1. 교회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 한 회기 지도 육성이 끝난 교회에 시무 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 2. 교회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개척지는 당회장을 파송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직은 정식으로 노회에 가입된 지교회가 아니기 때문)
제8조 (전도목사 파송에 대하여)
  •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제4항,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의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2. 위임목사,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전도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다.
  • 3.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도목사 파송은 평북노회에 소속된 목사와 총회에서 요청한 목사로 허락하기로 한다.
제9조 (상회비)
  • 1. 교회 가입이 정식으로 노회에서 허락된 이후부터 소정의 상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기도처는 아직 정식 교회로 허락된 것이 아니므로 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10조 (교회의 폐지)
  • 1. 교회 자산의 매각: 교회 자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할 경우 지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 시행규정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교회폐지를 위한 공동의회는 노회임원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진행한다.
제11조 (부칙)
  • 1. 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노회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2. 시행: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개정일
(2008년 04월 23일 개정)
(2011년 04월 11일 개정)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25년 10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