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자녀장학금지급규정

평북노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1. 지원 대상
  • 1) 노회 소속 교회 담임교역자 자녀 중 국내 소재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 시무교회의 연 예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교회
    • (2) 시무교회가 노회 가입 후 5년 이상 된 교회 (단, 담임교역자가 본 노회 소속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 전도목사로 시무한 경력도 포함)
    • (3) 한 가정 한 자녀 지원으로 제한
    • (4) 사고 교회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1) 대학원생 (신학대학원생 포함)
    • (2) 노회 소속 교역자
    • (3)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재학생
    • (4) 국가 및 타 기관 장학금을 받을 경우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 (5) 당회가 구성된 교회는 후순위로 한다.

2. 신청 시 제출 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1통
  • 2) 재학증명서 (대학생) 1통
  •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통
  •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 5) 은행 거래 통장 사본 (해당 담임교역자의 이름과 통장 번호가 인자(印字)된 부분) 1통

3. 참고 사항

※ 지원 대상자 숫자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됨.

시행일

본 규정은 정기노회 채택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