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북노회의 규칙
규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라 한다. |
제 2 조 | 본회는 헌법에 의하여 평북노회에 속한 목사와 당회가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
제 3 조 | 본회의 본부는 서울시에 둔다. |
제 2 장 임원 및 업무
제 4 조 | 본회 인원은 다음과 같다. | |
1.임 원 | ||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
서기 : 1인 | 부서기 : 1인 | |
회의록서기 : 1인 | 부회의록서기 : 1인 | |
회계 : 1인 | 부회계 : 1인 | |
2.임원 선거는 평북노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
제 5 조 |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회장은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순으로 한다. | ||
3.서기는 제반 문서를 장리(掌理) 보관하며 접수된 서류를 본회에 상정 보관한다. | ||
4.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정리 보관한다. | ||
6.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회계는 본회 재정의 수납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 ||
8.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장 부서 및 임무
제 6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8부, 12위원회, 1국을 두고 각부에 부원 약간 명을 두되 동일부서에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부, 위원회의 조직은 부장(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부(위원회) 실행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임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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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부 | 2. 규칙부 | 3. 재정부 | |
4. 선교부 | 5. 군농어촌선교부 | 6. 교육훈련부 | |
7. 사회봉사부 | 8. 고시부 | 9. 기획위원회 | |
10. 감사위원회 | 11. 동반성장위원회 | 12. 기소위원회 | |
13. 공천위원회 | 14. 시찰위원회 | 15. 헌의위원회 | |
16. 역사위원회 | 17.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18.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
19. 선거관리위원회 | 20. 여성위원회 | 21. 재판국 | |
제 7 조 | 각 부 및 위원회, 국, 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정치부 : 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처리 할 방침을 협의하여 보고 한다. | |||
2.규칙부 : 본회 법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일체를 담당하며 당회록을 검사하고 위반사항 시, 지도 및 시정 한다. | |||
3.재정부 : 본회의 수지결산 보고와 예산을 편성하며 본 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각 부 재정을 감독하며, 본 노회 산하 지교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 |||
4.선교부 : 국내(기관,학원, 다문화가정, 새터민(탈북민)) 선교와 세계선교에 관한 정책수립과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5.군농어촌선교부 : 군선교와 농어촌선교와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훈련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6.교육훈련부 :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과 목사후보생 지도 및 노회내의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 수련회 등을 관장하며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연합회, 중고등부연합회, 아동부연합회 사업관련 업무를 지도함과 이단 사이비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총회 개척교회 훈련과정을 지원한다. | |||
7.사회봉사부 : 사회봉사와 구제, 은퇴목사, 장로의 노회참석 여비를 지원하며 교회의 긴급 재해와 특별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지원을 담당한다. | |||
8.고시부 : 각종고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노회고시는 정기노회 전일정을 공고하고 고시를 실시하되 다만 장로고시자에 대하여는 고시 후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 |||
1) 장 로 고시 : 성경, 헌법(정치,신조,요리문답,권징), 일반상식, 면접2) 전도사고시 : 성경, 헌법(정치,신조,요리문답), 면접3) 목사후보생고시: 성경, 헌법(신조), 일반상식, 면접 | |||
9.기획위원회 : 교회와 노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연구, 수립하며, 노회 각부서 및 위원회의 사업 편성과 사업 평가에 따른 조정에 관한 업무와 총회 유관 사업을 관장 한다. | |||
10.감사위원회 : 노회의 재산과 각 부서의 사업 및 행정, 재정, 회의록에 관한 사항과 제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구성은 목사(2인), 장로(3인)으로 한다. | |||
11.동반성장위원회 : 자립대상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자립 대상의 훈련 및 재정을 지원 협력하며 노회 장학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 |||
12.기소위원회 : 노회의 기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
13.공천위원회 : 각 부서원은 각 시찰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천, 조정하며 본회의 공천을 위임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구성은 각 시찰의 시찰장과 서기 및 직전노회서기로 하고 위원회의 소집통지는 노회장이 하며, 임원조직까지의 사회는 직전 노회서기가 하며, 원활한 공천을 위하여 임원은 목사 3인(위원장, 공천위원회서기, 직전노회서기)으로 한다. | |||
14.시찰위원회 : 해당구역 내의 각 지교회에 대한 노회 위임사항을 시찰하여 보고하며 노회에 청원안건을 경유, 상정 보고한다.조직은 해 시찰 (강남,남,동,동부,서,서부,영남,중부)내 총대회의에서 선출한 7~9인 으로 구성한다. | |||
15.헌의위원회 : 서기로부터 받은 서류를 각 해당부서 및 본 회에 상정 보고한다.구성은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부회계로 한다. | |||
16.역사위원회 : 평북노회 역사에 관한 사업일체를 관장한다. | |||
17.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남북한 선교, 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와 필요할시 모금을 관장한다. | |||
18.국제교류협력위원회 : 국외의 자매노회와의 사업추진 및 기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단, 위원 구성은 노회임원과 자문위원 약간 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노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
19.선거관리위원회: 노회 임원선거와 총대 선거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 한다. | |||
20.여성위원회 : | |||
1) 회원은 남녀 혼성으로 하며 노회내 각부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2) 여성회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 한다. | |||
21.재 판 국 :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다만,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공천하여야 하며, 2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전문위원은 재판국이 추천하여 임원회가 선임한다. |
제 4 장 회의
제 8 조 |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 |||
1.전체회의 | ||||
1) 정기노회 - 연 2회로 하고 4월과 10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화요일 오후 5시까지로 한다.(단, 고난주일은 한 주간 변경 한다.)2) 임시노회 - 헌법 정치 제11장 제78조 2, 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3) 노회장소는 본회에서 의결하며, 시찰회가 주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노회가 소정의 경비를 지원한다. | ||||
2.부회의 | ||||
1) 부회 | 2) 위원회 | 3) 임원회 | 4) 시찰위원회 | |
부회, 위원회등의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하고 부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 ||||
제 9 조 |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전체회의 임무 | ||||
1) 정기노회의 임무 : 노회의 의안은 당회가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20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한 합법적인 헌의건 및 상소 건을 심의 처리 한다. | ||||
2.부회의 임무 | ||||
1) 부 회 : 노회가 위임한 사항을 협의 보고하며 부회의 관계된 사항을 청원 할 수 있다. | ||||
2) 위원회 : 노회가 맡긴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서 개회 중이나 폐회 기간에 협의 보고한다. | ||||
3) 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협의하고 본회에 보고 및 헌의한다. | ||||
4) 시찰위원회 : 시찰구역내 교회를 시찰하며 문제발생 시 노회에 보고 한다.목사, 장로 총대 공천시 전문분야에 맞도록 공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시찰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하되 9명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장 재정
제 10 조 | 본회 재정은 각 교회 상회비와 특별헌금으로 한다. |
제 11 조 | 본회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 6장 부칙
제 12 조 | 본회 개회예배 시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
제 13 조 | 본회 회원의 각부서 배정은 1부 1위원회로 한다.각 부서(위원회)장은 1, 2년조에서 배정된 부서 중 한 부서만 맡는다.(법리 부서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1) 다만, 기획위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및 비상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2) 주요 사업부서 (선교부, 교육훈련부, 규칙부, 기소위원회)의 전문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할 수 있다.다만, 전문위원은 해당부서의 추천을 요한다. |
제 14 조 | 목사이명은 상대편 임지 없이 접수한다. |
제 15 조 | 당회록 검사를 연 1회 노회 시에 하기로 한다. |
제 16 조 | 총회 총대나 각 기관에 파송한 이사나 기관 책임자는 본회 중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채택과 동시 시행한다. |
제 18 조 | 본 회칙에 미비한 것은 총회정치 및 만국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
제 19 조 | 본회 회원의 의무(노회출석, 상회비) 이행을 2년동안 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권을 제한한다. |
세칙
1.본회의 총대장로는 10월 노회 전에 각 당회가 선택, 시찰을 경유 보고하며 개회 호명으로 회원권이 부여된다. 회원권은 1년 간 유효하다. |
2.모든 청원은 허락 후 두 노회 기간 중 시행치 않을 때는 무효로 한다. |
3.신학입학추천자는 고시부에서 시취하고 목사후보생의 계속추천은 교육부훈련부에서 매년 10월 정기노회시 시취를 받아야 한다. |
개정일
(1987년 04월 25일개정)
(1998년 04월 21일개정)
(2001년 04월 18일개정)
(2003년 10월 22일개정)
(2006년 04월 18일개정)
(2006년 10월 18일개정)
(2007년 04월 18일개정)
(2007년 10월 24일개정)
(2009년 04월 22일개정)
(2010년 04월 20일개정)
(2010년 10월 18일개정)
(2011년 10월 18일개정)
(2012년 04월 17일개정)
(2014년 04월 21일개정)
(2015년 04월 21일개정)
(2015년 10월 20일개정)
(2017년 04월 17일개정)
(2017년 10월 17일개정)
(2019년 10월 21일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교회설립 및노회가입에 관한 세칙
가. 교회가입(설립)에 대하여
1) | 교회가입(설립)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의 설립”에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 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
2) | 본노회 설립 및 가입을 청원할 경우에는 세례교인 15인 이상과 교회 순 재산 7천만원 이상 및 연간 경상예산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단, 노회원이 개척할 경우에는 지원교회가 보증할 시 예외로 한다.) |
3) | 본 노회 소속 교역자가 본 노회에 교회 가입 및 설립을 청원할 경우 본 노회소속 자립교회나 시찰회가 추천을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 생활비등을 지원키로하며, 만일 설립자 자신이나 후원자가 재정능력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4) | 교회 가입이 허락되어도 가입 후 5년 동안은 일체의 재정 (보조금, 장학금등) 청원을 할 수 없다. |
5) | 본 노회에 교회 가입(설립) 신청 후 지역 시찰위원회를 통해 한 회기 동안 지도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찰장의 지도육성 보고서를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하고, 정치부를 통해 본회에서 정식으로 교회가입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나. 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1) | 교회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 한 회기 지도육성이 끝난 교회에 시무 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
2) | 교회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개척지는 당회장을 파송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적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아직은 정식으로 노회에 가입된 지교회가 아니기 때문) |
라. 노회 상회비에 대하여
1) | 교회 가입(설립)이 정식으로 노회에서 허락된 이후부터 소정의 상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 기도처는 아직 정식 교회로 허락된 것이 아니므로 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개정일
(2008년04월 23일개정)
(2011년04월 11일개정)
(2015년04월 21일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 1장 목적
제 1 조 | 본 규정은 본노회 규칙 제2장 제4조에 의하여 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 ||
1) | 본회는 임원선거 관리를 위해 9명의 위원(목사 5명, 장로 4명)을 두며, 위원 8명은 시찰별로 목사, 장로 중 1명을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 |
2) |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 총대 투개표 관리도 겸한다. | |
3)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가.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하고 관리하며, 투, 개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나.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다.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흑색선전 및 비방,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이용 등을 통한 광고는 불법운동으로 규정한다. |
제 3 장 선거
제 3 조 | ||
1) | 임원은 매년 10월 노회에서 선출한다. | |
2) | 정. 부노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시 선출자가 없을 경우 2차 선출은 최다득표자 2명으로 하고 종다수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임직순으로 한다. | |
3) | 목사 노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 부노회장의 결원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된 자를 서류심사 후 본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노회장 유고시 시무 일수 6개월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된 자를 서류 심사 후 본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 비빌 투표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하며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은 부노회장이 대행한다) | |
4) | 장로 노회장은 매 4년마다 선출한다. | |
5) | 장로 노회장 후보자는 장로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된 자를 서류심사 후 본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선출자가 없을시 2차에 종다수로 하며 동수일 경우 임직순으로 한다. | |
6) |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목사 부회장은 자동연임 한다. | |
7) | 정 · 부회장 후보는 노회 소속 지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고 당회 또는 소속 시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0월 노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8)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임원회 보고 후 후보자 홍보자료를 노회 개최 10일 전에 노회 홈페이지에 게재 후 총대들에게 홍보한다. | |
9) | 등록된 후보자에게는 투표 전에 각각 5분간의 소견 발표 기회를 부여 한다. | |
10) | 정 ․ 부회장외 임원은 시찰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8개 시찰) | |
11)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
12) | 노회장 입후보자는 100만원, 노회장 입후보자는 200만원을 기부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단 반환하지 않는다) | |
13) |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시 선출하되, 총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매월 4월 노회전 각 교회 총대보고시 후보 등록 신청을 하고, 노회에서는 그 명단을 노회 입적순(장립순)으로 취합하여 본회에서 선출하며,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로 하고 나머지는 종다수로 한다.단,① 각 시찰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 1인 이상 총대선출이 되지 않은 시찰이 있을 경우 목사 최하위 득표자 또는 장로 최하위 득표자를 각 시찰의 최상위 득표자와 순서대로 교체 하여 결정 한다.② 교체되는 총대 최하득표자는 부총대 1순위로 한다.③ 총회 여성총대가 선출되지 않을시 우선적으로 후보자 중 목사, 장로 각 1인을 최상위 득표자가 자동 승계한다.④ 총회 총대로 선출된 자는 1인 20만원의 기부금을 납입한다. |
제 4장 부칙
제 4조 | 본 규정의 개정은 정기노회 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 3분지 2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 5조 | 선출된 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노회장에게 보고한 후 회장이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제 6조 | 본 규정은 정기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된다. |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정)
(2009년 04월 22일 개정)
(2011년 04월 11일 개정)
(2012년 04월 17일 개정)
(2012년 10월 22일 개정)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17년 04월 17일 개정)
(2018년 04월 17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성장위원회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 본회는 본 노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교역자의 생활비를 보조하여 교역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대상교회의 목회를 안정시키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장 위원 및 임원
제 3조(위원) | 본회는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각 시찰회 1인 이상) 결원시에는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
제 4조(임원) |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여 임원회가 선임한다. |
제 3 장 운영
제 5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노회 예산에서 배정된 재정과 각 교회의 보조금, 기여헌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
제 6조(예•결산) | 본회의 예산은 노회시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산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 |
제 7조(지원대상교회) | 본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아래와 같다. | |
1) | 본 노회 소속 교회로서 년 결산액 3,000만원 미만 교회 중, 지원 신청을 하고 실사 후 지원한다.(1)월 6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2) 지원액 중 월20만원은 목회자 연금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 |
2)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동산 취득, 교회 건축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2) 유급 부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3) 장로 2인 이상이 시무하는 교회(4) 노회 상회비 미납교회 | |
3) | 최저 생활비 지원 대상 교회로서 당회장이 지원을 청원해야 한다. | |
제 8조(규제) | 보조받는 교회의 청원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본회의 결의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
제 9조(심사) | 해당 교회 당회장이 청원서와 전년도 연말 결산서(혹은 회계부 사본)를 시찰을 경유하여 익년 5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면 본회는 규정을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 |
제 10조(생활비지급) | 결정된 생활비 지급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하며 피 지원교회와 지원교회가 일대일로 지원하기로 한다.다만, 일대일 지원이 여건상 어려운 교회는 교회자립위원회 통장으로 유입되는 기금에서 지원한다. | |
제 11조(지원 결정) | 매년 10월 노회 때 본회에서 결정한다. |
제 4장 부칙
제 12조 | 이 세칙이 통과된 후 본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 생활비 지원은 본 위원회가 관장한다. |
제 13조(세칙개정) |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4조(시행) | 본 운영규칙은 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정)
(2012년4월 17일 개정)
(2013년4월 22일 개정)
(2015년4월 21일 개정)
(2017년4월 17일 개정)
(2017년 10월 17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성장위원회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 본 회계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관리 규칙이라 칭한다. | |
제 2조(적용범위) | 노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제 3조(회계년도) |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
제 4조(회계관습의 존중) | 노회의 예산 집행과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 |
제 5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 1년이라 함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
2. | 경상수지라 함은 경상수지에서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 |
3. | 자본 수지라 함은 경상수지이외에서 발행한 특정한 목적과 자산 부채 기금의 거래를 말한다. | |
4. | 자금이라 함은 헌금, 예금,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말하며 경상운영에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을 유동자금이라 하고 그 외 목적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 자금을 고정자금이라 한다. | |
5. |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회계 년도 말일) | |
6. | 전기 말이라 함은 전 회계 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
7. | 당기 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 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
8. | 자금 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 |
9. | 자금 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 |
10. | 자금 수지 예산이라 함은 1회계 연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 예정계산서를 말한다. | |
11. | 기본금이라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 |
12. | 적립금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 계정을 말한다. | |
13. | 주석이란 재무제표를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 하는 방법이다. | |
14. | 주기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 |
15. | 경상 수지 차액이란 당기의 순자산 증감액을 말한다. (수입-비용) |
제 2 장 예산
제 6 조 (자금 수지예산의 편성) |
재정부는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부 및 위원회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다. | |
제 7 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
제 8 조 (자금 수지예산의 결정) |
각 부서 위원회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예산안을 성안하여, 10월 정기노회에 상정하고, 자금 수지 예산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
제 9 조 (추가 경정예산) |
예산 확정 후 생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 된 예산에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편성할 수 있다.추가 예산의 편성은 정기노회의 결의에 의한다. | |
제 10 조 (자금 수지예산의 내용) |
||
1. | 예산의 내용은 예산 총칙과 자금 수지 예산으로 한다. | |
2. | 예산 총칙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자금 수지 예산 규모- 예산 편성 기본 치침- 중요사업 계획 개요-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 |
3. | 자금 수지 예산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목별 계상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제 11 조 (예산 집행의내부 통제 |
예산의 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를 해야한다. | |
제 12 조 (목적외 사용금지) |
자금 지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예산의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 |
제 13 조 (예산의 전용) |
||
1. |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때는 상호 전용 할 수 있다.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 |
2. |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고 정기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
제 14 조 (예산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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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산의 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2. | 예산 집행자는 예산 집행 수지 계산서를(별표3호 서식) 작성하여 정기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15 조 (특정 목적사업예산) |
공사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사업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 |
제 16 조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율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회계
제 17조(일반원칙) | 회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1.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 할 수 있도록 개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2.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
3. |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신실한 것이라야 한다. | |
4. |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 |
5. | 회계 처리 방법 및 기준과 과목 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 |
6. |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
7. | 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기간별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 |
8. | 교회 수익 사업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 |
제 18 조(재무제표) | ||
1. | 재무제표는 예산 수지 계산서 또는 자금수지 계산서(별표4호 서식) 대차대차표(제5호서식) 및 등 부속 명세서(제7호 서식)를 말한다. | |
2. |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 |
제 19 조(장부 및전표와결산서) |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1. | 장부 : 헌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 원장 | |
2. | 전표 : 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전표 | |
3. | 증빙 : 회계 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 증거자료가 된다. | |
4. |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개정표로 전기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
5. | 주계표를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 | |
6. |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월말 및 기말로 마감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
제 20 조(계정과목) | 계정과목은 별표 4호 서식의 자금 수지 계산서 과목과 별표 5호 서식의 대차대조표 과목과 같다. | |
제 21 조(자금 수지계산 방법) | ||
1. | 자금 수지 계산은 자금 수입의 부와 자금 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과목 별로 계산하여 자금 수입과 자금 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 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으로 계산하고 전기말 선수금 과 기말미수금에 가감한다. 자금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지출과 전기 말 선급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가감한다. | |
제 22 조(대차대조표) | ||
1. |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 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 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 |
2. | 대차대조표의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 23 조(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집기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제 24 조(대손상각) | 회수 불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노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 상각 할 수 있다. | |
제 25 조(감가상각) | 노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 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 |
제 26 조(각종 적립금의 적립) | ||
1. | 노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자금 수지 계산서의 지출의 부에 지출로 계상하고 퇴직 급여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다. | |
2. | 노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자금 수지 계산서 수입의 부에 당해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다. | |
제 27 조(기본금의증가와 감소) | ||
1. | 노회는 고정 자산 취득 또는 투자자산의 증가가 있을때에는 자산 가액 상당액을 해당 자산 및 기본금의 증가로 계산하다. |
제 4장 계약
제 28조(계약) | 총회회계규정 제 7장을 준용한다. |
제 4장 감사
제 29조(감사) | 노회 감사기준에 따른다. |
부칙
1. | 이 규정은 정기 노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
개정일
(2001년 10월 23일개정)
(2012년 04월 17일개정)
(2015년 04월 21일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감사기준
제 1 조 (명칭) | 이 기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직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감사의 구분) | ||
1. |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
2. | 일반감사는 년 2회 정기적으로 노회개최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
3. | 특별감사는 노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노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 실시하며 노회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
4. | 특별감사시에는 노회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인을 임명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
제 3 조(감사실시) | ||
1. | 일반감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7일전까지 통보한다. | |
2. | 특별감사는 통지없이 실시한다. | |
3. |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현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 |
제 4 조(감사자료제출) | ||
1. |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등을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전항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감사자료는 노회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 |
제 5 조(감사사항) |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 |
1. | 노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 |
2. | 노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 확인 | |
3. | 회계감사가. 각 부서 및 기관회계 수입, 지출에 관련된 제증빙서류나.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다. 각종기금의 조성 및 관리 | |
4. | 노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 | |
5. | 기타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상황 | |
제 6 조(감사인의 의무) |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 할 의무를 진다. | |
1. | 감사인은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2. | 감사인이 감사중에 긴급,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 직무상 알게된 기밀사항은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 7 조(감사의요구사항) |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1. |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 |
2. | 제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등의 제출요구 | |
3. |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 |
4. |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 |
5. |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
제 8 조(감사관련 서류) |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하거나 작성케 할 수 있다. | |
1. | 확인서 | |
2. | 질문서 | |
3. | 경위서 등 | |
제 9 조(시정요구 등) | ||
1. |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가. 법,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다. 관계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 |
2. |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 |
3. | 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때 이를 확인한다. | |
제 10 조(감사결과 보고) |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후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별지1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11 조(재심청구) | ||
1. | 제8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감사위원이 재심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노회장 패 수여 기준
제1조 목 적 | 이 기준은 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와 기념을 하는 일을 통하여 노회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을 도모케 하는데 있다. | |
제2조 종 류 | ||
1. | 공로패 | |
2. | 감사패 | |
3. | 위임목사패 | |
4. | 목사안수패 | |
5. | 상 패 | |
6. | 기념패 | |
제3조 대 상 | ||
1. | 공로패 대상 1) 직전 노회장 2) 기타 특기할 만한 공이 있는 자(노회 가결로) |
|
2. | 감사패 대상 1) 노회 장소로 사용한 교회 2) 노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도록 헌금한 자 3) 노회 발전을 위하여 크게 헌신, 봉사한 자 |
|
3. | 위임목사패 대상위임을 받는 목사에게 | |
4. | 목사안수패 대상목사안수를 받는 자에게 | |
5. | 상패 대상노회나 노회산하 연합기관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 |
6. | 기념패 대상지교회에 특별한 행사에 축하하는 뜻으로“예” 40주년기념행사시 교회가 노회에 기여한 업적을 치하하는 뜻이 담긴 기념패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