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노회 규정 제2장 4조에 의하여 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원회)
- 1. (위원) 본회는 임원선거 관리를 위해 9명의 위원(목사 5명, 장로 4명)을 두며, 8명은 시찰별로 목사, 장로 중 1명을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임기)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 총대 투개표 관리도 겸한다.
- 3. (기능과 권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하고 관리하며,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2)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선출과 방법)
- 1. 임원은 매년 10월 노회에서 선출한다.
- 2. 정·부노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시 선출자가 없을 경우 2차 선출은 최다득표자 2명으로 하고 종다수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임직순으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는 투표 없이 추대할 수 있다.
- 3. 목사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노회장의 결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된 자를 서류 심사 후 본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한다. (노회장 유고시 시무 일수 6개월 이상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된 자를 서류 심사 후 본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하며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은 부노회장이 대행한다.)
- 4. 장로노회장은 매 4년마다 선출한다.
- 5. 장로 노회장 후보자는 장로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선거공고일 현재 장로 부노회장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된 자를 서류심사 후 본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선출자가 없을 시 2차에 종다수로 하며 동수일 경우 임직순으로 한다.
- 6. 장로노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목사 부회장은 자동 연임한다.
- 7. 정·부노회장 후보는 노회 소속 지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고 당회 또는 소속 시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0월 노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 입후보등록신청서, 이력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당회(시찰회) 추천서, 소견서(공약), 시무처의 창립일, 예산, 세례 교인수, 제직 총수, 상별, 기부금납입확인서) - 8.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임원회 보고 후 후보자 홍보자료를 노회 개최 10일 전에 노회 홈페이지에 게재 후 총대들에게 홍보한다.
- 9. 등록된 후보자에게는 투표 전에 각각 5분간의 소견 발표 기회를 부여한다.
- 10. 정·부노회장 외 임원은 시찰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8개 시찰)
- 11.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12. 부노회장 입후보자는 100만원, 노회장 입후보자는 200만원을 기부하여 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단 반환하지 않는다)
- 13.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시 선출하되, 총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 회전 각 교회 총대보고시 후보 등록 신청을 하고, 노회에서는 그 명단을 입적순(장립순)으로 취합하여 본회에서 선출하며,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로 하고 나머지는 종다수로 한다.
- 1) 각 시찰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 1인 이상 총대선출이 되지 않은 시찰이 있을 경우 목사 최하위 득표자 또는 장로 최하위 득표자를 각 시찰의 최상위 득표자와 순서대로 교체하여 결정한다.
- 2) 교체되는 총대 최하득표자는 부총대 1순위로 한다.
- 3) 총회 여성총대가 선출되지 않을 시 우선적으로 후보자 중 목사, 장로 각 1인을 최상위 득표자가 자동 승계한다.
- 4) 총회 총대로 선출된 자는 1인 20만원의 기부금을 납입한다.
제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정기노회 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조 (효력)
선출된 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노회에 보고한 후 노회장이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시행)
본 규정은 정기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정) / (2009년 04월 22일 개정)
(2011년 04월 11일 개정) / (2012년 04월 17일 개정)
(2012년 10월 22일 개정) /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17년 04월 17일 개정) / (2018년 04월 17일 개정)
(2023년 04월 17일 일부개정)
(2025년 10월 21일 일부개정)
(2007년 10월 24일 개정) / (2009년 04월 22일 개정)
(2011년 04월 11일 개정) / (2012년 04월 17일 개정)
(2012년 10월 22일 개정) /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17년 04월 17일 개정) / (2018년 04월 17일 개정)
(2023년 04월 17일 일부개정)
(2025년 10월 21일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