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목회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본회는 본 노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교역자의 생활비를 보조하여 교역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대상교회의 목회를 안정시키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위원 및 임원
본회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시찰회 1인 이상) 결원 시에는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지원받고 있는 교회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여 임원회가 선임한다.
제 3 장 운 영
본회의 재정은 노회 예산에서 배정된 재정과 각 교회의 보조금, 기여 헌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예산은 노회 시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산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아래와 같다.
- 1. 본 노회 소속 교회로서 연 결산액 3,000만 원 미만 교회 중, 지원 신청을 하고 실사 후 지원한다.
- - 월 일정액을 균등 지원하되, 지원교회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지원액 중 월 20만 원은 목회자 연금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부동산 취득, 교회 건축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
- - 유급 부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
- - 장로 2인 이상이 시무하는 교회
- - 노회 상회비 미납 교회
- - 교회사례 외 수입이 부부 합산 월 200만 원 이상인 교회
- - 목회자의 사례와 복리후생비 합계가 연 2,000만 원이 넘는 교회
- - 교회 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
- - 본 위원회의 실사 시 의도적으로 실사를 받지 않는 교회
- 3. 최저 생활비 지원 대상 교회로서 당회장이 지원을 청원해야 한다.
보조받는 교회의 청원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본회의 결의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가 청원서와 전년도 연말 결산서(혹은 회계부 사본)와 동반목회지원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시찰을 경유하여 익년 5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면 본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생활비 지급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하며 피지원교회와 지원교회가 일대일로 지원하기로 한다. 다만, 일대일 지원이 여건상 어려운 교회는 교회자립위원회 통장으로 유입되는 기금에서 지원한다.
매년 10월 노회 때 본회에서 결정하되 본 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실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부 칙
이 규정이 통과된 후 본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 생활비 지원은 본 위원회가 관장한다.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 운영 규정은 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2007년 10월 24일 개정
2012년 04월 17일 개정
2013년 04월 22일 개정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17년 04월 17일 개정
2017년 10월 17일 개정
2025년 10월 21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