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및기념패수여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포상 및 기념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와 기념을 하는 일을 통하여 노회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종류 및 대상)
  • 1. 공로패 대상
    • - 직전 노회장
    • - 기타 특기할 만한 공이 있는 자 (노회 결의로 결정)
  • 2. 공로목사 패 대상
    • - 노회 소속하여 무흠 20년 이상 된 자
    • - 부서장(부장 및 위원장)의 경력이 있는 자
    • - 노회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공헌, 헌금, 헌물, 교회의 개척 등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견책 이력이 있는 자
      • · 시무한 교회가 노회비 미납 및 대출금 미상환 교회인 경우
      • · 대외적으로 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
  • 3. 감사패 대상
    • - 노회 장소로 장소를 제공한 교회
    • - 노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도록 헌금한 자
    • - 노회 발전을 위하여 크게 헌신 및 봉사한 자
  • 4. 위임목사패 대상: 위임을 받는 목사에게 수여한다.
  • 5. 목사안수패 대상: 목사 안수를 받는 자에게 수여한다.
  • 6. 목사은퇴패 대상: 목사 은퇴를 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7. 기념패 대상: 지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축하하는 뜻으로 수여한다.
    (예: 40주년 기념행사 시 교회가 노회에 기여한 업적을 치하하는 뜻이 담긴 기념패 등)

제3조(공로목사 패 추대 절차)
  • 1. 공로목사의 청원 절차
    • - 시찰회의 추천
    • - 노회 임원회의 청원 절차: 청원서 및 공로로 인정할 근거를 문서로 제출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 노회의 결의
  • 2. 심의위원회
    • - 노회 임원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노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 심의 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 3. 공로목사 추대식: 추대패와 꽃다발을 수여한다.
개정일
2023년 04월 17일 개정
2025년 10월 21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