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감사 규정
목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규정 제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감사직무 수행의 규정과 절차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분)
-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2. 일반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노회 개최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3. 특별감사는 노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노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 실시하며 노회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4. 특별감사 시에는 노회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인을 임명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현지 감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감사자료 제출)
-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을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회기 동안 실시한 업무인수·인계서 포함)
- 2. 전항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 자료는 노회 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제5조(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 1. 노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 2. 노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 확인
- 3. 회계감사
- - 각 부서 및 기관회계 수입, 지출에 관련된 제 증빙 서류
- -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 - 각종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4. 노회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
- 5. 기타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 상황 (2회기 동안 실시한 부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여부)
제6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 1. 감사인은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감사인이 감사 중에 긴급하고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 사항은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감사의 요구사항)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2. 제 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 5. 기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8조(감사 관련 서류)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1. 확인서
- 2. 질문서
- 3. 경위서 등
제9조(시정 요구 등)
- 1. 감사는 감사 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 - 법,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 -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해당 부서에 시정이행요구서 발송 및 결과보고서 수신)
- - 관계 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시정이행결과 보고서를 감사위원에게 통보한다.
- 3.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확인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청구)
- 1. 제9조 제1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감사위원이 재심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정기노회 채택 즉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