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규정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10월 정기노회에서 허락한 지출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노회 내 모든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가 투명하며, 향후 북한교회 건립(재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계 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노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장부 및 감사, 재정 운영 등 모든 회계처리에 적용되며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예산 편성 및 집행

제5조(수지결산서 제출)
지교회는 노회 익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지교회 공동의회에 보고한 수지 결산서를 매년 봄 시찰회를 통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6조(항목의 구분)
  • 1. 수입항목: 전기이월액, 과년도 미수금, 상회비, 헌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 2. 지출항목: 노회 회계가 지출하는 업무비와 각 부 및 위원회에서 지출하는 사업비로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절차)
  • 1. 재정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에 익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다.
  • 2.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익년 수지예산서(안)을 재정부에 제출한다.
  • 3. 재정부는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익년 수지예산서(안)에 대하여 노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노회 익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편성한다.
  • 4. 편성된 노회 익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10월 정기노회에 상정되어, 노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제8조(추가 경정 예산)
10월 정기노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에 재정부가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예산의 집행)
  • 1.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장은 10월 정기노회에서 허락받은 예산의 범위와 지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2. 예산의 집행자는 예산 지출 시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편철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노회 회계감사에 대비한다.
  • 3. 회의비 지급은 재정부가 정한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한다.
제10조(노회 주관 행사 사례비)
  • 1. 노회 주관 행사(부, 위원회 포함)의 주관 부서 임원들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2. 노회 주관 행사(부, 위원회 포함)의 강사에 대한 사례비는 최고 10만 원으로 제한한다. 단, 시무 노회원이 아닌 경우(은퇴자, 외부 강사)는 주관 부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전용)
  • 1. 10월 정기노회에서 허락된 노회와 각 부 및 위원회별 지출항목대로 지출하여야 하고 각 부와 위원회 간 상호 예산의 전용은 할 수 없다.
  • 2. 부서 내에서 동일 항목 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3.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에 재정부가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예비비)
  •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률의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2. 예비비는 10월 정기노회 시에 지출을 허락받은 항목이 아니므로 그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에 재정부의 허락 하에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목적헌금의 사용 제한)
정기노회 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향후 북한교회 건립에 사용될 목적헌금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출할 수 없고, 계속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장부 및 감사

제14조(회계 기록 및 보관)
  • 1. 회계 장부는 지출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며, 모든 재정 관련 서류(영수증, 통장 사본, 결산 보고서 등)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한다.
  • 2.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는 디모데교회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5조(업무 인수·인계)
노회 모든 부서의 회계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
노회 회계, 각 부 및 위원회의 회계는 노회 감사기준에 따라 노회 감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6개월마다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운영

제17조(미래준비금의 특별회계 관리)
노회 회계는 예산의 차기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잉여 예산액을 통일을 대비 미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동 준비금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헌금 계수)
정기노회 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계수는 회계와 부회계 등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계수를 수행하며, 계수와 동시에 집계표를 작성하고 확인한다.
제19조(징계 및 처벌)
노회 재정 운영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는 변상하여야 하며, 중대한 재정 비리는 노회 규율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20조(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개정일
2001년 10월 23일 개정 / 2012년 04월 17일 개정 /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23년 04월 17일 부분 개정
2025년 10월 21일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