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양식)

제110회 총회연금재단 주요 변경사항 안내(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2026-01-16 13:02:20
노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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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연금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자격유지금 제도 신설

- 납입 중단 시, 월 5만 원 자격유지금 납부로 가입자격 유지

-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 납부 시 발급 가능)

- 자격유지금 12개월 미납 시 자격 상실, 단 납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납부 면제

- 추후 재개 시, 퇴직연금 산정에는 포함되나 퇴직일시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2. 2028년 이후 연금 산정 방식 변경

-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적용

 

3. 선납할인 제도 폐지 

- 할인 적용 없이 일시납은 가능 (2026년 일시납 신청은 2025년 12월부터 접수 예정)

 

4.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 호봉조정 연 1회, 가입기간 내 총 3회 가능

- 호봉조정차액금 대신 적정 수준의 호봉조정수수료 부과 예정 (12월 9일부터 신청 가능)

 

 https://www.pension.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연금재단] 제110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2026년 시행).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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