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연금재단 주요 변경사항 안내(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2026-01-16 13:02:20
노회실장
조회수 223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연금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자격유지금 제도 신설
- 납입 중단 시, 월 5만 원 자격유지금 납부로 가입자격 유지
-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 납부 시 발급 가능)
- 자격유지금 12개월 미납 시 자격 상실, 단 납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납부 면제
- 추후 재개 시, 퇴직연금 산정에는 포함되나 퇴직일시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2. 2028년 이후 연금 산정 방식 변경
-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적용
3. 선납할인 제도 폐지
- 할인 적용 없이 일시납은 가능 (2026년 일시납 신청은 2025년 12월부터 접수 예정)
4.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 호봉조정 연 1회, 가입기간 내 총 3회 가능
- 호봉조정차액금 대신 적정 수준의 호봉조정수수료 부과 예정 (12월 9일부터 신청 가능)
https://www.pension.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연금재단] 제110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2026년 시행).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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