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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현수막이나 유튜브에 사용하는 한글 폰트를 조심하세요..
2024-09-12 11:40:20
김광
조회수   47

최근에 현수막이나 교회 유튜브를 하면서 폰트(글씨체)의 저작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으면 그들의 협박에 속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AI를 통하여 폰트 업체에서 자신들의 허가없이 폰트를 사용한 교회를 상대로 평균 250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만 해도 당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의 목사님께서도 현수막에 사용한 글씨체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형사로 고발되었으나 끝까지 재판까지 갔는데 벌금으로 30만원만 내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250만원의 돈으로 합의하여 재판도 가지 않고 겁이 나서 마무리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현수막 등의 글씨를 사용하실 때는 한글 프로그램에 공개된 것들을 사용하시고 혹 고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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